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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4 2012누39058
장애연금급여지급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무릎관절증, 섬유근육통, 고관절 골수염, 골육종 등이 초진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치유가능성이 없는 질환이어서 신체상의 장애로 보아야 하므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의 장애등급 기준상 2급 4호, 11호, 13호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장애연금 지급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장애심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의 장애원인이 되는 병명은 ‘무릎관절증(퇴행성슬관절염)’과 ‘섬유근육통’이고, 그 부위는 ‘무릎 관절’, ‘고관절’ 및 ‘전신 근육’인데, 장애등급구분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지침인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무릎관절과 고관절의 장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운동 가능범위가 각각 정상운동 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장애심사용 진단서에는 원고의 장애상태와 관련하여 ‘관절운동범위는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섬유근육통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는 섬유근육통을 장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심사기준 [별표 1]의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위 시행령 [별표 2]에서 장애로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에 대해서는 의학적 검사결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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