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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나102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B와 그 소유인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소유ㆍ관리ㆍ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공제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A은 E 차량(이하 ‘소외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5. 10. 2. 21:25경 대구 동구 F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에 앞서 동일방향의 1차로에서 소외차량과 피고차량이 순차로 주행중이었다.

다. 피고차량은 선행하던 소외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보고, 우측 지시등을 켜며 2차로로 선진입하였고, 소외차량도 뒤이어 우측 지시등을 켜며 2차로로 진입하였다. 라.

피고차량은 2차로를 주행하는 원고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한 채 2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였으나, 소외차량이 피고차량의 앞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도중에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제동하였고, 피고차량은 소외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마. 소외차량과 피고차량은 충돌하지 않았으나, 피고차량의 제동으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원고차량에 탑승중이던 택시승객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102,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앞뒤 차량이 같이 차선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선행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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