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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4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1: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마을 입구 앞 도로를 나주시 쪽에서 광주 광산구 동 곡 동 쪽으로 직 진하였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3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9. 15:25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진단서 기재로 사망 시각 및 장소를 특정한다.

다발성 골절, 대동맥 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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