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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6: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곡성군 죽곡면 대황 강로 1071 남양 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 지점을 죽곡면 사무소 방면에서 압록 리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 등 없는 교차로가 있는 마을 입구이므로 도로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남양 마을에서 논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 남, 78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5. 06:09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의식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1.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위성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 사망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변사자 사진)

1. 검시 조서, 검시 필 증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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