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971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0.경 등급미분류 게임제공 및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로 2012. 6. 19.경부터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의 사회후배인 AP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AP에게,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피고인을 AP이 사용하던 에쿠스 승용차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거나, 속칭 ‘대포폰’을 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AP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도피를 돕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위증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