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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0 2013고단188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0. 7. 13:00경 고양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E(29세,여)가 이별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고양시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3. 10. 7. 13:10경 전 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피해자 소유의 H 벨로스터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전 항 기재 G모텔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고, 계속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여 위 G모텔 1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5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위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 여자 친구인 E를 폭행, 감금하여 2013. 10. 7.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피고인의 신원보증으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0. 10.경부터 같은 달 15. 10:57경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I에 있는 J 모텔 503호를 피고인 명의로 1개월간 44만원을 지불 하고 장기 임대한 다음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A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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