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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8213
지분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V은 1974. 12.경 사망하여 그의 처인 W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전처 소생인 피고 J가 V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 K, L, M은 각 피고 J의 자녀들이고, 피고 R은 피고 M의 처이며, 피고 N, O, T, S, Q은 각 피고 J의 손자녀들이다.

다. 피고 J는 1947. 4. 28. V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7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7.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1. 5. 27. 별지 목록 제21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1971.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3. 12. 7.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3호, 이하 위 법률 제3094호와 함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71.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 중 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해당순번의 ‘접수’란 기재 일자에 ‘명의자’란 기재 피고들 앞으로 ‘등기원인’란 기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피고 J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허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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