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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나547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P 제28세손 Q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제8항 부동산은 1962. 2. 22. S, T 명의로 1962. 2. 6.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T 명의의 위 1/2지분에 관하여 2014. 4. 21. 피고 J, K, L, M, N, O 명의로 2002.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각 지분은 별지 4 목록 기재 해당 상속지분과 같다)가 마쳐졌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및 제2항 각 부동산은 1971. 12. 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S, T 명의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1 목록 기재 제3항 내지 제7항 각 부동산은 1980. 4.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S는 1986. 5.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AB과 자녀인 AC, 제1심 공동피고 D, 피고 B, C, E, F 및 1972. 6. 19. 사망한 자녀인 AD의 처인 AE와 자녀인 제1심 공동피고 G이 있었는데, 이후 AE은 1986. 7. 7. 사망하여 계모자인 제1심 공동피고 G이 상속하였고, AB은 2004. 1. 23.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E, F가 상속하였다.

피고 B, C, 제1심 공동피고 D, 피고 E, F, 제1심 공동피고 G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2 목록 기재 해당 상속지분과 같고, AC의 상속지분은 4/30이다.

바. T은 2002. 1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H과 자녀인 제1심 공동피고 I, 피고 J, K, L, M, N, O가 있고, 이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3 목록 기재 해당 상속지분과 같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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