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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4 2018고정2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를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9.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대학교 기숙사 E 건물 F 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G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B 대가리 망치로 터트리고 싶다

ㅎㅎ 살 가치가 없는 인간 쓰레기 새끼 저런 벌레새끼도 살려고 하루 3 끼 개돼지처럼 처먹겠지

ㅎㅎ”, “ 처먹고 씻지도 않는지 얼굴엔 시커먼 땟국물 투성에 면상이건 몸이건 살만 뒤룩뒤룩 찐 저능아 돼지새끼”, “ 고졸벌레새끼 주제 학력 사칭이나 하고 고졸답게 할 짓은 범죄 저지르는 거 밖에 모르는 꼴통”, “ 노숙자 새끼

ㅎ. 부들부들 하면서 욕 연구나 했나

귀여운 지적 장애 저능아 병신새끼 ㅎㅎ”, “ 보나 마나 백수새끼 집에서 쌀만 축내는 쌀벌레 새끼 게 돼지새끼 잡는 살충제는 없나

ㅎㅎㅎ”, “ 이런 깜찍한 더러운 돼지새끼 ㅋㅋㅋㅋㅋ”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문자 대화, 게시 글, G 대화 캡 처,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 첨부), 추송서( 고소인 B의 추가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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