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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01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2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6년경부터 C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서로 주거지가 가까워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C가 피고를 차에 태우고 출퇴근(카풀)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경 C와 피고가 같이 퇴근하는 모습을 보았고, 원고는 이 때부터 C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경 C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집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2017. 4.경 원고와 C, 피고와 피고의 남편은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 앞으로 C와 피고가 카풀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다

(C는 2017. 4. 23. 원고에게 피고를 차에 태우거나 카카오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C는 2017. 5. 5. 18:41~21:34경 피고(C의 휴대폰에 D으로 저장되어 있다)에게 “어디”, “술 마셔 ”, “!!!”, “E에 있는 F”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22:51 “막 도착”이라고 답했으며, 그 후에는 원고가 C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보이스톡(카카오톡 음성전화)을 걸거나 나올래 라고 묻는 등 피고의 반응을 탐색하였고, 피고는 “술 마셔요 ”, “못 나가요” 등 답장을 보내다가, 23:18경 “그만 집에 들어가세요 톡 잘 지우고”라고도 답장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고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피고가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을 찍었다.

바. 원고는 대구지방국세청에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넣었고, 피고는 2017. 11. 1. 품위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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