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6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2017. 8. 14. 또는

8. 25. D, E, F 등 9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D, G, H 등 7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8. 3. 21. 위 변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4,000,000원씩은 즉시 변제, 나머지 금액은 2018. 4. 10.까지 변제). 근로복지공단이 2018. 4. 12. 위 D, G, H 등 7명의 근로자들에게 각 4,000,000원씩 합계 28,000,00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10.과 10. 10. 또는 2019. 12. 6.과

9. D, M, Q 등 9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0,46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의 합계는 58,460,000원(= 10,000,000원 28,000,000원 20,460,000원)이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근로자 14명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D(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근로자)이 당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근로자 14명에게 합계 77,93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06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본 민사조정에서 약정한 변제기에 조정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변제금액 또는 체당금 지급액이 모두 미지급 임금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보더라도 미지급 잔액이 합계 19,470,000원에 이른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표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