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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F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46회에 걸쳐 합계 7,736,910원을 반복적으로 절취 또는 편취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스마트폰 절도로 2013. 10. 21. 벌금 50만 원, 2014. 1.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스마트폰 절도 및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등으로 2014. 4. 25.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2019고단2223 범죄사실로 2018. 12. 27.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2018. 12. 28. 석방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2019고단1557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4 내지 11번과 같은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당심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F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의 정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피해자 F의 피해금액은 6,892,960원(= 절취금액 5,912,000원 편취금액 980,960원)인데,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임금 약 1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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