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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04 2016고정4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2동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세제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8. 경부터 2016. 3. 3.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 임금 258,060원, 2015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3월 임금 193,540원 등 임금 합계 6,451,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116,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 계약서, 각 체불 내역서, 각 급여 명세서,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 자가 7명이고, 미지급 임금액은 합계 19,116,541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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