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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20:4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샤브쌈주머니’ 식당 앞 삼거리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엑슬루 아파트 방면에서 신탄진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신호등이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로하스 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며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때 신탄진 네거리 방면에서 엑슬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하면서 오토바이는 미끄러져 도로 바닥에 쓰러지고, 피해자도 도로에 떨어지며 그 충격으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호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집행유예 1회(1980년), 이종 벌금형 5회, 교통 관련 벌금형 2회(2002년 이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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