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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5 2016고정557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 선적 낚시 어선 D(9.7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어선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선체 주요 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거나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6. 23. 통영시 산양읍 중화 리 선착장에서 동 선박의 상부 구조물의 개구공간에 아크릴 판을 설치하여 폐위 용적이 9.067㎥, 규정상 톤수가 약 1 톤이 증가 되도록 초과 증설하였음에도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2015. 6. 23.부터 2016. 3. 5.까지 사이 120회에 걸쳐 위 선박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2. 적용 법조 어선법 제 44 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 21조에 따른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제 21 조( 어선의 검사) ① 어 선의 소유자는 제 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 4조에 따른 만재 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 )에 관하여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 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 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 28조 제 1 항에 따른 어선 검사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 검사와 다음의 정기 검사 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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