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1행의 “한국국토정보공사(서귀포지사)의 감정결과”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서귀포지사)의 감정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고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임의로 원피고 토지의 경계(별지 참고도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있던 높이 90cm, 폭 30cm의 돌담을 철거하였으므로, 돌담을 원상복구 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1/2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각 대한지적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 토지의 경계에 돌담 형태의 경계물이 존재하였으나(다만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5. 5. 6. 당시 대한지적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지사 소속 측량팀이 경계복원측량을 할 당시 별지 참고도 표시 1 부분은 돌 하나 정도의 높이이고, 2 부분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형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5. 5. 당시 경계물의 높이가 1m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현재는 위 경계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15년 원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경계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