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31 2019가단102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D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E에게 이 사건 D호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D호의 바로 위층인 F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F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F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1) 피고는 2012년경 이 사건 F호의 발코니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였다. 2) 2015. 8.경 이 사건 D호 중 별지 도면의 1번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누수’라고 한다) 천장과 벽체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 사건 제1누수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천장과 벽체 도배 공사와 붙박이장 철거 후 재시공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654,97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3) 2019. 1.경 이 사건 D호 중 별지 도면의 2번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누수’라고 한다

) 천장과 벽체에 곰팡이가 생기고 마루바닥이 손상되었는데, 도배 공사와 바닥마루판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817,96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F호로 인하여 이 사건 D호의 1번방에 이 사건 제1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제1누수로 인하여 손상된 천장 및 벽체 도배지를 교체하였다.

2018. 7.경 이 사건 F호로 인하여 이 사건 D호의 2번방에 이 사건 제2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2019. 3.경 이 사건 F호 중 위 2번방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바닥 급수배관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원고가 그 무렵 2번방 천장의 도배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이후 다시 2번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