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피보험자로 하여 C 뉴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은 2014. 8. 29. 10:16경 인천시 계양구 E 앞 골목길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알미늄 샷시 등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좌측 슬라이딩 도어, 좌측 사이드미러, 좌측 뒤휀다, 주유캡 부분 등에 대한 수리비와 4일 동안의 렌트비 합계 2,135,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의 F은 ‘피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좌측 뒤휀다, 주유캡 부분의 파손은 원피고 차량의 움직임, 운전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며 보험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G은 2015. 6. 24.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 차량의 수리비 696,80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슬라이딩 도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손괴되지 아니하였고 2일을 초과하여 대차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실제 손해액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