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51297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1,464,233원과 그중 1,356,996,883원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7. 4.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발행하는 액면금 13억 5,000만 원, 만기 2019. 4. 27.의 제2회 무보증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채를 13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는 ①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까지의 약정이자율을 연 5.405%로, ② 피고 B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③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약정지연이자율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로, ④ 이 사건 사채의 채권보전비용을 피고 B가 부담하기로, 각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7. 4. 27.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B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채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 B는 2017. 7. 27.부터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에 2017. 8. 31. 당좌부도가 발생하였다.

바. 2017. 8. 31.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손해금률은 연 10%이며,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총 4,467,350원이다.

사. 피고 C는 2017. 8. 30. 피고 D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D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