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1,464,233원과 그중 1,356,996,883원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7. 4.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발행하는 액면금 13억 5,000만 원, 만기 2019. 4. 27.의 제2회 무보증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채를 13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는 ①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까지의 약정이자율을 연 5.405%로, ② 피고 B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③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약정지연이자율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로, ④ 이 사건 사채의 채권보전비용을 피고 B가 부담하기로, 각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7. 4. 27.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B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채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 B는 2017. 7. 27.부터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에 2017. 8. 31. 당좌부도가 발생하였다.
바. 2017. 8. 31.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손해금률은 연 10%이며,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총 4,467,350원이다.
사. 피고 C는 2017. 8. 30. 피고 D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D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