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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10:5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54 구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2회 있고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 또한 수회 있는 점,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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