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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9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8. 16.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3월 임금 차액 50만원, 4월 임금 200만원, 5월 임금 200만원, 6월 임금 200만원 합계 65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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