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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0.97그램(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마초 흡연 횟수가 9회, 필로폰 투약이 1회에 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가 약 300회 이상 흡연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분량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이나 대마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여 마약범죄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 범죄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판매책 1명과 투약자 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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