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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4 2015가단462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6....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신용협동조합으로서 평택시 B 지상에 신축된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행한 사업시행자이며, 소외 코리아신탁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담보신탁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부동산 신탁회사이다.

② 원고는 2013. 8. 6. 피고 및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공사인 소외 주식회사 대헌건설(이하 ‘대헌건설’이라고 한다), 신탁사인 코리아신탁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34억원 범위 내에서 중도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와 대헌건설은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중도금 상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④ 원고는 2013. 8. 28. 수분양자 21명과 개별적으로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2013. 9. 5. 합계 2,355,5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대출금은 이 사건 업무협약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지급되었다.

⑤ 이 사건 업무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수분양자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상환의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코리아신탁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고, 원고에게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며, 코리아신탁은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고 원고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해주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⑥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306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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