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714,858원 및 그 중 244,404,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4.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소외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시행의 인천 연수구 B건물 판매시설 D10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비롯한 분양 건물의 사업주체들과 사이에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다.
피고는 위 분양계약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2009. 12. 10. 및 2010. 6. 10. 소외 회사의 근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244,404,000원[약정이율: 3개월 기준금리(MOR) 1.5%]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2012. 1.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기준일인 2016. 3. 1.까지 누적된 연체이자(2015. 3. 1.부터 연 14.05% 연체이율 적용)는 150,310,858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나. 판 단 (1)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94,714,858원(244,404,000원 150,310,85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44,404,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4. 7.까지는 위 연 14.0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 사이의 대출약정은 위 건물 분양계약의 내용에 구성요소로 편입되므로, 그 분양계약이 취소해제될 경우 위 대출약정 또한 당연히 실효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소멸되거나,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업무협약 취지 및 조건부 대물변제약정의 성립에 따라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사업주체들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