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개성건설은 106,665,66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A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 1개동 93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코리아신탁은 피고 개성건설과 뒤에서 보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개성건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등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서]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 1과 같고,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피고 코리아신탁은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신탁종료)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지 1
1. 신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건축물 준공 후 3개월까지 [특약사항] 제6조(업무분담 및 신의성실) ② - 1 피고 개성건설은 위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본 사업 종료 후 피고 코리아신탁으로부터 분양자지위 등 본 사업시행자로서 부담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면책적으로 양수 ② -2 피고 개성건설은 시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본 사업 건축물 준공 후 일체의 하자보수 책임(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하자이행보증수수료 납부 포함) 1 피고 개성건설은 2011. 9. 9. 피고 코리아신탁과 안양시 만안구 B 등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처분 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인 피고 개성건설이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인 피고 코리아신탁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관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