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501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2012. 10. 1.부터 피고의 C지사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3. 8. 초순경 피고가 C지사를 해체할 계획이 없음에도 원고 A에게 피고의 C지사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미미하여 C지사를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피고의 퇴사요청에 동의하게 하여 2013. 8. 30.자로 권고 사직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가 원고 A을 해고한 2013. 8. 30.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16개월 동안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5,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이 2012. 10. 1.부터 2013. 8. 30.까지 피고의 C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A이 2011. 4.경 부친인 원고 B의 명의로 D을 설립한 후 운영하던 중, A이 2012. 10. 1.부터 피고의 C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E으로서 D에게 남해종합건설 광주F지구 현장(이하 ‘광주 현장’이라고 한다)을 9,500만 원, 남해종합건설 제주 서귀포 현장(이하 ‘서귀포 현장’이라고 하고, 위 2곳의 현장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을 1억 4,500만 원에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3. 3.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약정한 공사대금 중 광주 현장의 인건비 1억 4,500만 원 중 1억 3,02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