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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522145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6. 29.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위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위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위 D 주식회사는 2013. 9.경 위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채권을 소외 E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16. 9.경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1925, 2013하면192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5. 9. 23.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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