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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2394
공갈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공갈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C(25세,여)에게 선물을 해 준 옷 등에 대하여 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사귀고 있을 때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것을 기화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과 직장에 유포시키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금 140만원, 2012. 8. 1.경 같은 계좌로 10만원,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4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9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에 또는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바 없다고 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협박을 통해 돈을 돌려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오늘 보여주고 삭제할라고 한 건데, 넌 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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