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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491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와 교제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 우리 둘 사이에 나누었던 야한 이야기를 페이스 북에 올리겠다’, ‘ 너와 성관계를 나눈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 ‘ 너가 부적절한 일을 한다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3. 8. 경 서울 강북구 C 모텔 ’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고통을 느껴서 죽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 이 걸로 너를 칠 수도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3. 9. 경 서울 강북구 D 모텔에서 전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헤어지지 못하고, 내가 나오라 고 할 때마다 나와서 나를 만나야 한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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