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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4다18131
부인결정 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고 한다)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41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A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Q, 이하 ‘A’이라 한다)가 과천시 타운하우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중단되는 등 사업을 통한 대출금의 변제가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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