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내지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m 내외로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