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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4.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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