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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표한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이로 인해 3세의 유아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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