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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5 2016나5375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의 가,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이 사건 특약의 의미 앞서 든 각 증거와 당심 증인 Y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갑”측 전원이 “을(동산건설)”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완료되지 못해 사업진행이 불가할 때’라 함은 동산건설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 전원과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을 할 수 없을 때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1) 동산건설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S아파트와 부산 부산진구 R 일대 273 필지의 소유자들 전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개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이 사건 사업 진행 초기인데, 매매대금 확보를 위한 PF대출의 성사 여부 등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우발적 사정을 계약해제 사유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토지매도인들로서도 이 사건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소유자들 전원과의 매매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PF대출의 성사 여부 등 매수인측의 사정이나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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