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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4 2012가합1108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원고가 구리시 D 외 30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상에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C이 그 사업부지의 매입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입대행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과 E은 2006. 4. 14. 대승실업 주식회사(2006. 10. 10. 상호가 ‘디에스네트웍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대승실업’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인 구리시 F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1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대승실업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 후 C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 부동산 매입에 실패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C은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7.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승실업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대승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5억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대승실업은 2007. 2. 13. C의 중개로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1억 원으로 하되, 그 중 56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25억 원은 G이 대승실업의 구리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C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에 15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C은 그 즉시 15억 원을 위 은행의 강남대로지점에서 액면 5억 원의 자기앞수표 및 액면 10억 원의 자기앞수표로 각 인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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