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9 2013고정12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0:20경 천안시 동남구 B빌라’ 나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C(48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부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