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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9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1:00 경 인천 부평구 신 트리로 21 신 트리공원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 트리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나들목 식당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차들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말리 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말리 부 승용차의 동승자 G( 여, 34세), 동승자 H( 여, 4세), 동승자 I( 여, 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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