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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8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불법게임장의 업주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게임장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받고, 차후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1. 6.경부터 2011. 8. 18.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꿈틀이’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9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단속지원결과 회신 사본, 게임산업등록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식,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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