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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정8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10년 간 동거를 했던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7. 15: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B'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다니고 가게 열쇠도 주지 않아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뒤쪽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6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교체하면서 피해자가 업소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정도(위 업소의 앞문은 번호키 도어록으로서 피고인에 의하여 교체, 손괴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몰라 업소로 들어갈 수 없었고, 피해자가 영업하지 못한 시간은 점심과 저녁 사이인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1시간 반 정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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