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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22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D 선생의 후손들로 구성된 E종친회와 F종중의 종중원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 14:00경 대전 중구 G, 4층에 있는 'E종친회' 종중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그곳 사무실을 점유, 관리하는 위 종중 총무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로 선출된 종중회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던 위 출입문의 도어락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위 종중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쇠젓가락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캐비넷의 시정장치를 부수어 캐비넷 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종 사무실 관리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어 있는 종중 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중 사무실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내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한 후 종중 총무인 피해자 C를 비롯하여 피고인에 반대하는 다른 종중원들이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종중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등 종중 총무 C가 행하여 오던 종중 관련 행정 및 자금 집행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종중 총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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