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영진해운은 415,040,986원 및 그 중, 1 12,509,853원에 대하여 199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영진해운의 대출약정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영진해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출신청에 따라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망 E, 망 F는 위 각 대출약정에 대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근보증을 하였다.
단위 : (원) 대출순번 제1대출 제2대출 제3대출 제4대출 제5대출 제6대출 대출과목 적금관계 대출 원화지급보증 대지급금 원화지급보증 대지급금 원화지급보증 대지급금 당좌대출 부동산저당 대출 대출계정 은행계정 은행계정 은행계정 은행계정 은행계정 신탁계정 대출금액 100,000,000 173,000,000 78,000,000 127,000,000 110,000,000 100,000,000 채권양도금액 (원금) 16,235,000 173,000,000 78,000,000 127,000,000 110,000,000 100,000,000 ㉮ 확정판결 당시 미수이자금 4,577,427 45,249,406 0 0 23,864,219 0 ㉯ 현대출잔액 0 12,509,853 78,000,000 127,000,000 110,000,000 8,443,000 ㉰ 확정판결 이후 미수이자금 0 0 0 0 0 5,397,081 합계 (㉮ ㉯ ㉰) 4,577,427 57,759,259 78,000,000 127,000,000 133,864,219 13,840,081 근보증인 (보증한도) E (130,000,000) E (225,000,000) E (102,000,000) E (165,100,000) E (143,000,000) 망 F (143,000,000) E (130,000,000) 망 F (130,000,000)
나. 기한이익의 상실 피고 회사가 각 대출약정 당시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대출원리금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의 연체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데 피고 회사는 이자의 연체 및 원금의 상환연체 등으로 인하여 제1, 2, 3, 4, 6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각 1997. 12. 30.경에, 제5대출금에 대하여는 1998. 9. 27.경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