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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나5611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832,791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부제소 합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를 아래 기재내용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면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면제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등 참조 ,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를 포기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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