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30558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무주군 C 답 2,776㎡>에 관하여 이 법원 무주등기소 2011. 3.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무주군 C 답 2,776㎡>에 관하여 이 법원 무주등기소 2011. 3. 3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