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골프장 조성공사 등으로 발생한 흙탕물 유입으로 인한 피고들의 해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는 부산 기장군 G 일원 1,400,895㎡에 회원제 27홀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및 기타 부속물(H 골프클럽 또는 I 골프장,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조성사업을 진행한 시행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행한 시공자이다.
⑵ 피고들은 부산 기장군 J 일대의 바다 및 육상에서 기장군수로부터 어업허가를 받고 각종 어패류 등 수산물의 양식업을 영위하는 어업권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토사 유출과 관련한 민원 등 발생 상황 ⑴ 원고 A은 2006. 11. 8. 부산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고시 K). 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07. 2. 23. 부산시에 이 사건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회신하면서 이를 이 사건 골프장 조성 인허가시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위 협의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괄 - 본 협의내용 중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행완료될 때까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