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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1 2017고단19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3:15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중학교 뒷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D( 여, 19세) 을 발견하고 위 D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 내 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의 집행유예 기간 도과 직후 재범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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