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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70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개시결정 1) B 소유의 시흥시 C 대 541㎡ 및 그 지상의 집합건물 26세대(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대지권을 포함한 위 집합건물을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그 중 지하층D호, E호, F호를 ‘이 사건 ①물건’, 나머지 세대를 ‘이 사건 ②물건’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G의 신청에 따라 2015.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 아래 표와 같이 같은 법원 I, J, K, L 사건이 추가로 병합되거나 중복되었다(이하 위 경매사건을 합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하고, 개별사건을 가리킬 때는 사건번호만 기재한다

). 사건번호 경매사건 신청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대상물건 H 강제경매 G 2015. 9. 17. 집합건물 전체 I 임의경매(중복) M은행 (근저당권설정일: 토지에 관하여 2013. 8. 5. 및 2013. 9. 16,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4. 10. 31.) 2016. 7. 28. 집합건물 전체 J 임의경매(병합) 원고 (근저당권설정일: 2014. 9. 23.) 2016. 2. 22. 집합건물 전체 K 유치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중복) N 2016. 9. 7. 이 사건 ②물건 L 유치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중복) N 2017. 5. 10. 이 사건 ②물건 2) 원고는 2016. 12. 29.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각대금 1,710,000,000원으로 매각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2014. 9. 26.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6. 6. 15. 이 사건 ①물건에 관하여 O 앞으로, 2016. 12. 30. 이 사건 ②물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

) 앞으로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다. 2) 이에 이 사건 ①물건에 관한 H, I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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