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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노66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2014년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2, 3죄는 2014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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