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에 의하여 추심권자가 된 국에게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7가합579885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인베스트먼트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위 금원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4.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유
가. 인정사실
1) BBB는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OO구 OO동 OO-O 대 1,002.4㎡ 중 167.06/1002.4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xx억 원[계약금 x억 원(지급일 2015. 12. xx.), 잔금 xx억 원(지급일 2016. 3. xx.)]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3.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① aaa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16. 9. 30.(독촉납부기한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② bb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16. 12. 31.(독촉납부기한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따라 aaa세무서장은 2016. 12. 6., bb세무서장은 2018. 3. 9. 각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B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xx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 중 각 국세체납액(위 각 양도소득세액,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용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2019. 4. 30.을 기준으로 모두 x,xxx,xxx,xxx원(= aaa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세액 xxx,xxx,xxx원 + bb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세액 x,xxx,xxx,xxx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3,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매잔대금 xx억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xx억 원을 BB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중 BBB의 체납액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2019. 4. 11.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날인 2019. 4.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의 친형인 CCC의 소유로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aaa세무서장, bb세무서장)는 이를 알면서도 납세자가 아닌 BBB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각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CCC는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고,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은 계약당사자인 BBB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9. 4. 11.자 준비서면으로 x,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은 '2019. 4. 11.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