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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고(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검사가 당 심에서 모두 사실 및 적용 법조 일부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 증거의 요지’ 아래에서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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