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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186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19.부터 2006. 11. 23.까지는 연 5%, 2006.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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